“故 장자연 1년치 통화내역, 경찰이 검찰에 안 보냈다”

“故 장자연 1년치 통화내역, 경찰이 검찰에 안 보냈다”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0-25 14:49
업데이트 2018-10-25 15: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주민 의원 국감서 “원본 CD에 편철되지 않아…14명만 기록”
이미지 확대
질의하는 박주민 의원
질의하는 박주민 의원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8.10.25 연합뉴스
경찰이 고(故) 장자연씨의 1년치 통화내역 5만여건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 원본 CD에 편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남지청에 따르면 2009년 당시 경찰이 (장자연의) 통신내역을 분석했는데 대상자가 5만명 정도였다”며 “모두 출력해 기록에 첨부하기 어려워 14명 정도만 기록에 첨부하고 (나머지는) CD로 별첨해야 하는데 안 했다”고 밝혔다.
고 장자연씨.
고 장자연씨.
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일반적으로 수사에서 통신내역을 받아 분석할 때 매우 많은 사람이 등장하면 통신내역을 다 출력해 첨부하기보다 피의자나 목격자 등 주요 대상자만 첨부하고 나머지 데이터는 USB나 CD에 저장해 별첨하게 돼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에 문 총장은 “방식이 규정에 명확히 돼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기록은 수시기록에 편철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장씨의 통화내역이 검찰 단계 혹은 법원 단계에서 사라졌는지 논란이 있던 상황에서, 경찰의 사건 송치단계에서 내역이 사라진 것이 아니냐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미지 확대
난감한 표정의 문무일 총장
난감한 표정의 문무일 총장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의원질의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8.10.25 연합뉴스
성남지청이 박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는 “전체 통화내역이나 일부 편철 경위 등에 대해 현재 과거사 진상 조사단에서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장씨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화내역이 수사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부실수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