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징역 25년’ 박근혜, 국정농단 상고 포기…검찰은 대법원에 상고

‘징역 25년’ 박근혜, 국정농단 상고 포기…검찰은 대법원에 상고

입력 2018-09-01 10:27
업데이트 2018-09-01 10: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DB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DB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담당 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1일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최종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거부에 들어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는 말도 남겼다.

지난 4월 1심 선고 뒤엔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자필로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