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심 선고, 생중계 안 하는 이유

박근혜 2심 선고, 생중계 안 하는 이유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8-21 10:46
수정 2018-08-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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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53일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2017.5.23  서울신문  DB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53일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2017.5.23
서울신문 DB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의 선고 공판을 TV로 볼 수 없게 됐다. 대한민국의 품격과 개인의 인격권을 고려해 생중계를 막아달라는 박 전 대통령 측 의견이 반영됐다.

서울고법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4부(부장 김문석)가 24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 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공공의 이익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품격과 개인의 인격권이 과도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결정을 하지 말아 달라”며 생중계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열린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공판 때에도 자필 답변서를 통해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당시 재판부는 생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후 첫 사례가 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지난달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도 박 전 대통령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TV 생중계가 이뤄졌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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