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보이콧’ 박근혜, 구치소에서 유영하 통해 선고 결과 들어

‘재판 보이콧’ 박근혜, 구치소에서 유영하 통해 선고 결과 들어

입력 2018-07-20 15:53
업데이트 2018-07-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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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오른쪽)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오른쪽)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 서울신문 DB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일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선고 결과를 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선고공판을 앞두고 오후 1시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유 변호사는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접견실에서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 중간부터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공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이날 선고공판은 재판부 결정에 따라 TV로 생중계됐지만, 구치소에서는 중계방송 시청이 허용되지 않았다. 변호인 접견실에도 TV는 비치되지 않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통해 재판 결과 속보를 곧바로 전해들은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 공판 때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구치소에서 유 변호사를 접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 개입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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