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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와해 수사…첫 단추부터 꼬인 檢

삼성 노조 와해 수사…첫 단추부터 꼬인 檢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5-03 22:58
업데이트 2018-05-0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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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영장 기각에 수사 난항

‘삼성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삼성전자서비스를 시작으로 삼성그룹과 삼성전자, 한국경영자총협회로 향하려던 검찰 수사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진 것이다.

3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던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해운대센터 유모 전 대표, 양산센터 도모 대표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윤 상무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노조 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근무하며 노조 와해 공작을 의미하는 ‘그린화’ 작업의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대표는 2014년 해운대센터 위장 폐업 계획을 진행하고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도 대표는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비스센터 직원의 부친을 6억원으로 회유해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고 주검을 화장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까지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증거가 거의 완벽하게 확보됐기 때문에 별다른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힘들고 매우 유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와 탄압에 삼성그룹과 삼성전자 등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지난달 18일에는 삼성전자서비스 경원지사·남부지사를, 26일에는 경총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지사에서 실행된 노조 와해 행위가 본사로 ‘일일 보고’된 정황을 발견하기도 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향후 검찰 수사에 험로가 예고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비교적 혐의가 명확한 이들인데도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면 법원이 사안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삼성전자와 그룹 차원의 개입은 이보다 더 은밀하고 간접적으로 진행됐을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혐의 규명이 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5-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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