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출 피해자가 갚아야”

“보이스피싱 대출 피해자가 갚아야”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4-12 22:48
수정 2018-04-13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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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약 적법했다면 유효”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불법으로 얻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록 개인정보를 얻은 과정이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대출 계약이 적법하다면 유효하다는 의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는 김모씨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 16명이 대부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5년 7월 취업을 도와준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줬다. 사기단은 이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았고, 대부업체에서 총 1억 1900만원을 대출받았다. 피해자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체결한 계약으로 대출금 상환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자거래 방법으로 체결된 대출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자문서법에 따라 ‘작성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4-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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