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삼성 나란히 대법 상고

특검·삼성 나란히 대법 상고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2-08 23:06
수정 2018-02-08 23: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삼성 뇌물 사건 항소심 결과에 모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지 사흘 만이다.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은 8일 서울고법에 나란히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이 부회장이 지난 5일 항소심 선고에서 집행유예형으로 감형되어 풀려나자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상고를 예고했다. 이 부회장 측도 항소심 선고 후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포괄적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2-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