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과거사위, 민간인 사찰·PD수첩 우선 조사

檢과거사위, 민간인 사찰·PD수첩 우선 조사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2-06 22:44
수정 2018-02-0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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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고문치사·남산 3억 의혹

강기훈 유서 대필·김근태 사건 등
12건 중 MB·朴정부 사건 ‘절반’
교수·변호사 등 조사단 총 30명
당시 檢수뇌부 등 책임질 가능성

전방위적인 과거사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검찰도 본격 동참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MBC PD수첩 사건 등을 진상 규명이 필요한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날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도 활동을 시작했다.

검찰 과거사위(위원장 김갑배)는 6일 대검 진상조사단과 연석회의를 갖고 12개 사건을 1차 사전 조사 대상으로 선정,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검찰 역사에 대한 전반적 반성, 적폐청산을 통한 과거 불법과의 단절, 검찰의 새 출발을 위한 제언이 돼야 한다는 취지 아래 조사 대상은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있게 선정돼야 한다”며 “진상조사단을 통해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한 뒤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조사 대상은 ▲김근태 고문 사건(1985) ▲형제복지원 사건(1986)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 ▲강압 수사 관련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 ▲강압 수사 관련 약촌오거리 사건(2000) ▲광우병 보도 관련 PD수첩 사건(2008)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2010) ▲유성기업 노조 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2012) ▲성접대 의혹 관련,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건(2013) ▲남산 3억원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0·2015)이다. 이 밖에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과 간첩 조작 관련 사건은 포괄적 조사 대상으로 우선 조사 대상에 올랐다.

1차 사전 조사 대상에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건들 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사건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불법 자금을 건넸다는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의 경우 당시 정권으로까지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교수 12명, 변호사 12명, 검사 6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활동 기간은 6개월이고 필요시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5명이 한 팀으로 개별 사건을 맡아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과거사위에 보고한다. 사전 조사 기간은 한 달이다. 과거사위는 2차 사전조사 사건 선정에 대한 논의도 이어 간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당시 검찰 수뇌부 등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다. 과거사위의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징계 시효가 남아 있다면 징계 문제도 권고할 것 같다”며 “과거사 정리라고 하면 인적 청산과 제도 청산이 모두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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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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