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부 박근혜, 이재용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재판 거부 박근혜, 이재용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2-05 11:17
수정 2018-02-05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신의 재판은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에 자필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내용이어서 판결에 영향을 줄 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두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DB]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두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DB]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내용의 A4 용지 4장 분량 탄원서를 서울고법 형사 13부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그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사실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주장한 추가 독대, 이른바 ‘0차 독대’ 또한 부인했다.

0차 독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기존 3차례 외에 지난 2014년 9월 12일에도 청와대 안가에서 만났다는 것으로 특검팀이 2심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마지막으로 출석한 재판에서도 “재임 기간 누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면서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에게 관용이 있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