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사기 ’ 이장석 넥센 구단주 1심 징역 4년

‘횡령ㆍ사기 ’ 이장석 넥센 구단주 1심 징역 4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2-02 22:48
수정 2018-02-02 23: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장석 넥센 구단주. 연합뉴스
이장석 넥센 구단주.
연합뉴스
거액의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사진ㆍ52) 서울히어로즈 대표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내부 규약에 따라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구단 프런트의 직무 정지는 프로야구 출범 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 대표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함께 기소된 남궁종환 히어로즈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넥센을 운영하는 서울히어로즈 대표와 부사장으로서 투자금을 편취하고, 장기간 여러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배임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회사 운영과 재정 악화에 대해 나머지 주주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사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2-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