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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靑 문건’ 대통령기록관에 옮겨 달라”

“다스 ‘靑 문건’ 대통령기록관에 옮겨 달라”

나상현 기자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1-31 22:46
업데이트 2018-01-3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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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檢에 이관 요청 공문 보내…檢 “靑 문서 보관 자체가 증거”

이명박(77) 전 대통령 측이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 내 다스(DAS)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 달라고 검찰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청와대 밖으로 유출되면 안 되는 문건이 다스 관련 공간에 보관되고 있었음을 확인한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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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전 국세청장
이현동 전 국세청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 주말 이 전 대통령 사무실로부터 검찰에 압수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문건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자료”라며 “청와대나 그 관계자들과 무관하다고 주장되는 다스 창고에 그런 자료가 보관돼 있다는 자체가 증거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관련 문서들의 증거 능력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5일 다스 본사 및 관계자들의 자택을 비롯해 서울 서초동 소재 영포빌딩 지하 2층에 있는 다스 비밀창고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다스의 BBK 투자 관련 자료와 함께 청와대 문건을 다수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영포빌딩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건물 지하 또 다른 창고에 보관 중이던 다스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들이 다스 사무실까지 흘러가게 된 경위를 우선적으로 확인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전 대통령의 2013년 퇴임을 기준으로 한다면 공소시효는 2020년까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그가 어떤 경위로 국정원의 공작금을 받았고, 국세청이 국정원 공작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3년 국세청장을 지낸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쯤 국정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 수천만원을 받고 2012년쯤까지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드슨’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청와대 파견근무 경력 등으로 국세청 내 ‘실세’로 통하던 이 전 청장을 고리로 국세청 일부 직원과 국정원이 나서 김 전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의 현금 흐름 등을 함께 추적했다고 보고 최근 공작에 참여한 국세청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과 국정원이 ‘데이비드슨’을 일정 부분 함께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수사 대상인 국세청 관계자는 이 전 청장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 관련 단서를 잡기 위해 미국 국세청(IRS) 소속 한국계 직원에게 정보 구입비 명목으로 거액의 대북공작금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국내법에서는 국제상거래 상황을 제외하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는 처벌 조항이 없지만 미국법에 따라 수수자와 공여자가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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