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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구속…건물관리인은 영장 기각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구속…건물관리인은 영장 기각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27 21:02
업데이트 2017-12-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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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건물 관리로 화재 발생 당시 29명의 사망자와 36명의 부상자를 초래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노블 휘트니스 스타’의 건물 주인이 27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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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노블 휘트니스 스타’ 건물주인 이모씨가 27일 오후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017.12.27 연합뉴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노블 휘트니스 스타’ 건물주인 이모씨가 27일 오후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017.12.27 연합뉴스
청주지법 제천지원 김태현 판사는 이날 건물 주인 이모(5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이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소방시설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 “이런 사고가 나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울먹였다.

반면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건물관리인 김모(51)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판사는 “피의자의 지위나 역할, 업무 내용,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에게 주의 의무가 존재했는지 불명확하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씨와 김씨가 평소 소방시설 관리는 물론 화재 당시 이용객 대피 등의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 당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는 철제 선반으로 막혀 있었고, 일부 소방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여기에 이씨는 지난달 건물 9층을 직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50여㎡의 크기의 천장과 벽을 막아 불법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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