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30대 여성의 팔을 잡고 딸의 얼굴을 만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초면인 30대 여성과 그의 딸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9시 55분쯤 전주의 한 병원 편의점에서 딸을 휠체어에 태우고 들어오던 B(37·여)씨의 팔을 갑자기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B씨의 딸과 옆에 있던 어린이 등 유아 2명의 얼굴과 발을 만진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인정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운전 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를 추행한 뒤 제지당하자 옆에 있던 아이들을 추행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전주지법 형사2부는 초면인 30대 여성과 그의 딸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9시 55분쯤 전주의 한 병원 편의점에서 딸을 휠체어에 태우고 들어오던 B(37·여)씨의 팔을 갑자기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B씨의 딸과 옆에 있던 어린이 등 유아 2명의 얼굴과 발을 만진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인정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운전 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를 추행한 뒤 제지당하자 옆에 있던 아이들을 추행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