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방해 외 구속사유 영향 미미…공범 추명호 재판 병합 ‘만지작’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 만이다. 오후 1시 50분쯤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 별관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수의 대신 정장을 입었다.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취재진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조사실로 향했다.포승줄 묶인 우병우…구속 후 첫 소환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 사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우 전 수석은 아울러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영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정원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 혐의와 밀접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경우 우 전 수석 구속 기간 만료 전 함께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팀은 우 전 수석 기소 후 재판 병합 문제를 두고서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감찰 방해로 인한 특별감찰관법 위반, 문화체육관광부 간부에 대한 좌천 인사에 따른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미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를 공범인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재판에 병합하는 것이 더 유력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 전 국장과 증거기록이 대부분 공통돼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쪽에 병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진행 중인 우 전 수석 재판 경과도 계속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2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전 실장 소환은 박근혜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염두에 둔 사전작업으로 풀이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2-1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