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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안아보자’…동료 포옹하며 입맞춤 시도한 50대 교사 집유

‘한번 안아보자’…동료 포옹하며 입맞춤 시도한 50대 교사 집유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2-05 16:06
업데이트 2017-12-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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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안아보자”며 동료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시도한 50대 남교사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번 안아보자’…동료 포옹하며 입맞춤 시도한 50대 교사 집유
‘한번 안아보자’…동료 포옹하며 입맞춤 시도한 50대 교사 집유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동료 여교사를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전직 교사 A(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9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전북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한번 안아보자’며 교사 B(27)씨를 끌어안고 얼굴을 맞대 입맞춤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무실에 있던 B씨를 이 교실로 불러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장동료를 추행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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