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재판서 느닷없이 ‘전병헌’ 거론 왜?

우병우 재판서 느닷없이 ‘전병헌’ 거론 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1-26 22:22
수정 2017-11-2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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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前수석도 내부 감찰 없었다”… ‘관행’ 주장 위해 현 정부와 비교

롯데 재판선 ‘평창 롱패딩’ 등장… “통상적 후원” 강조용 예시 들어

“이번 전병헌 수석도 내부 감찰을 받지 않았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23회 공판에서 느닷없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몇 차례나 거론됐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9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안 전 수석을 감찰하지 않는 등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우 전 수석 측은 당시 민정수석실 산하의 임윤수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수석비서관들에 대한 1차적 감찰은 특별감찰관에게 권한이 있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선 별도로 비위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임 전 비서관의 진술을 통해 책임을 비켜 가려 한 것이다. 특히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현재도 정무수석 관련 검찰 수사가 연일 보도됐는데 이 경우에도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수사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감찰에 착수하지 않고 결국 사표 수리로 마무리된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현 정권에서도 민정수석실에선 수석을 감찰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다.

이 재판이 열리는 동안 공교롭게도 바로 옆 법정에서 전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우 전 수석은 재판 시작 전 변호인들에게 “전병헌 수석이 온다고 (기자들이) 나한테는 묻지도 않더라”며 웃기도 했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선 최근 화제가 된 ‘평창 롱패딩’이 등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롯데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를 전후로 사회공헌 비용 184억여원을 늘리고 평창동계올림픽 후원계획을 작성하면서 ‘면세점 신규 취득에 긍정적 영향’이라는 기대효과를 명시했다”며 롯데의 재단 출연은 대가성 뇌물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요즘 롯데백화점에서 팔리는 롱패딩에 대한 얘기도 많다”면서 “실제 롯데가 평창동계올림픽 후원사로 참여했고, 평창동계올림픽에 거액을 후원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면세점 재승인)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사회공헌 기여도가 면세점 심사 기준에 있었고, 기업이 정부에 후원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어서 뇌물이 아니라고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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