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로비’ 박수환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대우조선 로비’ 박수환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7-11-25 01:42
수정 2017-11-25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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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 심리로 24일 열린 박씨의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관계·언론계 고위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계약을 수주했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악의 고리 역할을 해 온 박씨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남 전 사장에게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될 수 있게 힘을 써 주겠다고 제안한 뒤 2009∼2011년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등 명목으로 21억 3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1심은 “박씨가 연임 로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박씨는 대우조선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배임증재)로 추가 기소돼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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