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車·휴대전화 ‘기습 압수수색’

우병우 車·휴대전화 ‘기습 압수수색’

입력 2017-11-25 01:48
수정 2017-11-25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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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판 마친 귀가길에 영장 집행…불법사찰 혐의로 추가 소환 불가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4일 직권남용 혐의를 다투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했다가 검찰의 기습 압수수색을 당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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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진행된 재판을 받은 뒤 귀가하던 우 전 수석에게 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우 전 수석이 재판을 마치고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려 하자 수사관 2명이 영장을 제시한 뒤 압수수색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주거지와 사무실은 압수수색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수사 국면에서 우 전 수석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검찰이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우 전 수석이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통화·문자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최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비선보고를 받은 혐의로 추가 수사에 들어갔다. 추 전 국장은 국정원법을 어기고 정치에 관여하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정무수석 관계자들에게 상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을 불법 사찰한 내용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정황이 드러나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또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는 한편 추 전 국장과 함께 불법 사찰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2017-1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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