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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재판정에서 공개면박 준 판사 조사 중

국가인권위, 재판정에서 공개면박 준 판사 조사 중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7-11-01 15:02
업데이트 2017-11-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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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재판중 법정에 앉아 있는 방청객에게 인권모욕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판사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일어났다. 15억원 배임과 여교수 성추행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강명운 청암대 총장의 심리가 열린 날이다. 이날 재판장인 김 판사(46)는 재판을 시작한다고 선언한 후 피고인 강 총장과 변호인을 확인한 후 곧바로 A교수(57)를 호명하며 방청석에 있으면 일어나라고 지시했다. A교수가 일어나자 그 자리에 세워놓고 5~10여분 동안 “주제 넘는 짓을 한다”고 질타하기 시작했다. 이유는 같은 학과에 재직중인 A교수가 이 사건에 대해 진정서를 재판부에 냈기 때문이다.

A 교수는 계속해서 재판장으로부터 “착석한 공판 검사를 어린애로 생각한다”, “검사와 변호사가 다투는데 주제 넘는 짓을 한다”, “이 사건과 관련도 없는 사람이 왜 진정서를 내느냐”, “이 재판이 끝나는 대로 형사과에서 모두 찾아가라”는 모욕을 들었다. A 교수는 “학생들과 시민, 교직원 등 30여명 앞에서 인권을 짓밟는 발언을 들어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며 “그 후 자괴감에 빠져 잠을 설치고, 과음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정도다”고 하소연을 했다. 3개월이 지나도 사과 한마디 없어 지난 9월 23일 대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고 했다.

이날 순천여성인권센터에서 재판 모니터링을 위해 나온 학생들이 제출한 소감문에도 판사의 행동에 충격이었다는 반응들을 보였다. 한 작성자는 “최고의 지성인이자 인격자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판사님의 언행이 충격적이었다”면서 “아이를 꾸짖듯이 주제 넘는 짓을 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고 적었다. 다른 학생들은 “공공장소에서 경고를 넘어 집중적인 비난을 받은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모욕적인 언행으로 느껴졌다”, “한 사람을 여러 사람 앞에 세워 모욕감을 주고 인권을 무시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1일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판사에 대한 관련 서류를 상세히 검토중이다”며 “법원에 녹취록 등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권 침해로 판단되면 교육 실시를 권고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순천지원 공보판사는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이나 특별한 지시 내용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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