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5000억 분식’ 하성용 前대표 구속기소

‘KAI 5000억 분식’ 하성용 前대표 구속기소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0-11 22:50
수정 2017-10-1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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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횡령·배임·수뢰 혐의…檢, 전·현직 경영진 9명도 기소

검찰이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를 5000억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또 비리 관련 본부장급 임원 3명 등 KAI 전·현직 경영진 9명도 재판에 넘겼다. 2015년 2월 감사원이 검찰에 자료를 이첩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수사 초기 KAI 경영비리를 넘어 정·관계 로비로 검찰의 칼끝이 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종착지는 하 전 대표가 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11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하 전 대표를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 전 대표는 2013년부터 올 1분기까지 선급금 과다 지급 등의 방식으로 매출(5358억원)과 당기순이익(465억원)을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또 KAI가 분식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권 대출 6514억원을 받고 회사채 6000억원, 기업어음 1조 940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하 전 대표 등은 이런 분식회계를 통한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상여금 73억원도 받았다.

하 전 대표는 20여억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그는 2007~2008년 KAI의 외화 자산을 팔며 환율조작으로 10억 4100만원을, 2006~2015년 ‘카드 깡’과 ‘상품권 깡’으로 노사활성화비 예산 중 4억 6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 국세청이 이 같은 횡령액에 대해 5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하자 회삿돈으로 대납했다.

또 2013~2016년 KAI가 공채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15명을 부정 채용하는 일에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협력사인 Y사 대표에게 수리온 헬기 부품 등을 납품하는 T사를 설립하게 하고 이 회사 지분 5억원(액면가)어치를 차명 보유한 혐의(배임수재 등)도 받는다. 검찰은 하 전 대표 외에도 심모 재경본부장 등 전·현직 경영진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사천시 국장급 간부 박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의 동생인 모 방송사 간부와 전 공군참모총장 등 나머지 청탁자들은 뇌물수수로 처벌되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0-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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