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이냐 연장이냐… 박근혜 내일 ‘운명의 날’

석방이냐 연장이냐… 박근혜 내일 ‘운명의 날’

입력 2017-10-08 22:32
업데이트 2017-10-0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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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만기 앞두고 구속연장 심리…“불출석 우려” “건강 악화” 팽팽

노회찬 “朴, 1일 1회 변호인 접견…상상 못할 황제 수용생활” 주장

박근혜(얼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17일 0시)이 임박하면서 구속 기간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연휴 직후인 10일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늘릴지 심리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소송법은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에게 이 규정을 적용하면 기소된 지난 4월 17일부터 오는 16일까지가 구속 기간이 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터라 특검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공식 요청했다. 롯데와 SK에서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뇌물수수 혐의를 적시했다. 이 혐의는 이전 구속영장에는 담지 않았던 내용이다.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매주 4차례씩 열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할지 보장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구인장이 발부됐는데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밝히는 1심 재판 증언을 거부했다. 이처럼 자신의 재판에도 불출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수사 단계에서 발부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구속 재판을 주장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7월 28일 발가락 부상 치료, 8월 30일 허리 통증과 소화기관 문제 등을 들어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지난달 말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병원을 찾아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확보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주 4회 재판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재판 일정을 조정할 여지도 생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가 서울구치소 구금 일수보다 더 많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은 구금 148일 동안 변호인 접견을 148차례 했고, 서울구치소장과는 열흘에 한 번꼴로 단독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구금 178일 동안 214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5일 동안 258번, 최순실씨는 285일 동안 294번 변호인을 만났다. 노 원내대표는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 1회 접견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국정농단 사범들의 황제수용 실태를 밝히지 않은 채 피고인 인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0-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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