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사자명예훼손’으로 피소…檢, 정진석 의원 사건 수사 착수

‘노무현 사자명예훼손’으로 피소…檢, 정진석 의원 사건 수사 착수

입력 2017-09-26 22:40
수정 2017-09-27 00: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노 전 대통령 장남 건호씨와 부인 권양숙 여사가 정 의원을 명예훼손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명예보호 담당 수사부인 형사1부(부장 홍승욱)에 배당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보내 수사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정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의원은 검찰 조사를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으며, 한국당은 노 전 대통령 측의 뇌물수수 의혹 특검 수사 카드를 언급하며 강공 태세를 내비쳤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9-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