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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눌려 두 딸과 바다에 뛰어든 어머니…법원 “죄는 무겁지만…”

생활고에 눌려 두 딸과 바다에 뛰어든 어머니…법원 “죄는 무겁지만…”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17 10:58
업데이트 2017-09-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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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어린 두 딸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4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박준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창 꿈을 펼치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어린 딸들이 아무런 연유도 모른 채 어머니 손에 목숨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해 죄가 무겁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당시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우울증이 있었던 점, 남편과 별거 후 큰딸 소아 당뇨증 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런 선택을 한 점, 아이들 친아버지가 책임을 통감하며 피고인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 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낮 2시쯤 버스를 타고 딸 B(6)·C(11)양을 동해안 한 해수욕장에 데려갔다. A씨는 딸들에게 통닭을 사주고 해변을 거닐며 투신할 장소를 찾다가 방파제 끝에서 바다에 뛰어들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오후 7시가 넘어서자 “산책하러 가자”면서 딸들을 방파제 끝쪽으로 이끌었다. 아이들이 “무섭다”고 하자 “엄마가 있잖아”라며 안심하도록 했다.

방파제 끝에 이르자 A씨는 한쪽 팔에 한 명씩 딸을 안고 수심이 약 1.8m에 이르는 바다로 뛰어들었다. 작은딸은 그곳에서 익사했다. 큰딸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이틀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A씨는 목격자의 신고로 구조돼 며칠 만에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다.

A씨의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생활고에서 비롯됐다. A씨는 어려운 형편 등으로 남편과 자주 다툼을 벌이다가 2015년쯤 남편과 떨어져 살기 시작했다.

비록 남편이 생활비는 A씨에게 보냈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이들의 학원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했다. 통장 잔고가 10만원이 채 되지 않는 날이 이어지고 각종 공과금도 체납하는 등 힘든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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