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감 줬다” 다방 주인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17년

“모욕감 줬다” 다방 주인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17년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9-15 17:01
수정 2017-09-15 17: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모욕감을 줬다는 이유로 다방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모욕감 줬다” 다방 주인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17년
“모욕감 줬다” 다방 주인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17년 연합뉴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차문호)는 1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9시 50분쯤 대전 동구 한 다방 안에서 주인 B(66)씨에게 화분을 던지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라며 “술을 먹고 있던 B씨가 욕을 하고 모욕감을 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심신 미약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