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감을 줬다는 이유로 다방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차문호)는 1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9시 50분쯤 대전 동구 한 다방 안에서 주인 B(66)씨에게 화분을 던지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라며 “술을 먹고 있던 B씨가 욕을 하고 모욕감을 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심신 미약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모욕감 줬다” 다방 주인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17년
연합뉴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9시 50분쯤 대전 동구 한 다방 안에서 주인 B(66)씨에게 화분을 던지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라며 “술을 먹고 있던 B씨가 욕을 하고 모욕감을 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심신 미약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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