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생기,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시장직 잃나

선거법 위반 김생기,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시장직 잃나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9-15 15:36
수정 2017-09-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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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같은 당 후보의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이 낙마 위기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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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직후 인터뷰하는 김생기 정읍시장
재판 직후 인터뷰하는 김생기 정읍시장 지난 총선 과정에서 같은 당 후보의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이 1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그는 이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2017.9.15 연합뉴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부장 황진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사장과 검찰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유권자 다수가 참여한 행사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 “피고인은 2010년 선거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 직후 김 시장은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느꼈다. 시민들께 죄송하다. 시정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김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튿날인 14일에도 정읍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하 후보의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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