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14시간 비행한 항공사무장 사망, 법정 초과근무 안 넘었지만 업무재해”

“월 114시간 비행한 항공사무장 사망, 법정 초과근무 안 넘었지만 업무재해”

입력 2017-09-10 22:08
수정 2017-09-1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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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압 낮고 밤낮·계절도 바뀌어…법원, 근무환경 고려 산재 인정

장거리·야간 비행을 포함해 월평균 109시간 근무 스케줄에 시달리다 숨진 항공사 사무장에게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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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초과근무 상한시간인 주당 60시간을 넘지 않았지만, 과로사의 경우 업무시간 외 여러 근무조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지난해 1월 독일행 비행을 위해 출근했다가 회사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항공사 사무장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행기 내부는 지상보다 기압이 낮고 휴식처도 협소하고, 국제선 장거리 비행을 하면 며칠 사이 밤낮이나 계절이 바뀌는 변화를 겪게 된다”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A씨가 평소 앓던 고혈압이 악화돼 뇌출혈로 사망하게 됐다”고 인정했다. A씨는 사망 직전 1년 동안 A 사무장의 월평균 비행근무 시간은 약 109시간, 숨지기 전 석 달 동안 평균 비행근무 시간은 약 114시간이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9-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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