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소라넷 ‘AVSNOOP’ 운영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제2의 소라넷 ‘AVSNOOP’ 운영자 징역 1년 6개월 선고

김병철 기자
입력 2017-09-07 14:54
수정 2017-09-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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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 운영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3억 4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 사이트 AVSNOOP을 운영하면서 회원 121만여명을 모집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및 성인 음란물 46만여건을 올리도록 하고, 사이트 이용요금과 광고비를 받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VSNOOP이란 AV(Adult Video·성인 비디오)와 SNOOP(염탐꾼)의 합성어로, 회원 상호 간 음란물과 성경험담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라는 뜻이다. 이 사이트에는 음란물, 유흥업소 정보, 성인용품 몰, 성인방송 등 카테고리별로 수많은 음란물이 게재돼 있다. 안씨는 처음에는 사이트를 무료로 운영하다가, 회원이 늘자 2014년 12월 유료로 전환했다.

그는 회원들이 상품권이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결제를 하면 등급(총 9개 등급)을 높여주고, 더 많은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결제하지 않더라도 음란물을 올리면 포인트 적립 수치에 따라 등급을 상향시켰다.

이 때문에 회원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음란물을 올렸고, 그 결과 안씨의 사이트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포함해 모두 46만여건의 음란물이 게시됐다. 사이트 방문자는 점점 늘어 나중에는 일 방문자만 12만여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 판사는 “피고인은 3년여 동안 아동음란물을 비롯한 수많은 음란물이 유포되도록 해 여성과 아동을 성적으로 왜곡, 사회에 미친 해악이 크고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상당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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