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기본권 침해, 국가 배상하라”

부산고법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기본권 침해, 국가 배상하라”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8-31 17:02
업데이트 2017-08-3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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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나 교도소 등 국가 교정시설에 과밀 수용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수용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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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히는 구치소 철문
닫히는 구치소 철문 2017.2.17 연합뉴스
부산고법 민사6부(부장 윤강열)는 31일 A씨와 B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인 수용공간 면적이 2㎡ 이하였던 기간이 186일이었던 A씨에게는 위자료로 150만원을, 개인 수용공간 면적이 2㎡ 이하였던 기간이 323일이었던 B씨에게는 300만원을 국가가 배상해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8년 2월부터 9월 초까지 부산구치소에, B씨는 2008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부산구치소와 교도소에 수용돼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좁은 거실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지내는 바람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정시설이 객관적 정당성 없이 적정한 수용 수준을 넘어 좁은 공간에 과밀수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교정시설의 1인 최소 수용 면적을 2㎡로 보고 두 사람이 이에 미달하는 면적에 수용된 기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일정 규모 이하 면적의 구치소 거실에 수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나온 첫 국가 배상 판결이어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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