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대선개입’ 유죄… MB 겨눈 檢

원세훈 ‘대선개입’ 유죄… MB 겨눈 檢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8-30 22:28
업데이트 2017-08-3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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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징역 4년 실형 선고·법정구속

사이버활동 靑에 지속 보고 정황… 檢, 국정원 정치개입 재수사 탄력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5년 7월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파기 환송된 지 25개월 만이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정치개입뿐 아니라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인정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당시 이명박 정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구속
세 번째 구속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직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30일 원 전 원장과 국정원 이종명(60) 전 3차장, 민병주(59)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 지난 4년간 심급마다 판단이 뒤집힌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의 117개 계정 전부와 트위터 1157개 계정 가운데 391개 계정을 사이버팀 직원들이 관리,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실행한 오늘의 유머 사이트 게시글에 대한 찬반클릭 1200회, 작성한 게시글이나 댓글 2027개, 트위터 활동 28만 8926회의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고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국정홍보를 하는 등의 정치관여 행위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해 헌법 및 법령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면서 “국가기관이 국민 여론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적 질서에 반해 절대 용인될 수 없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활동은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반대하는 것으로 헌법이 명백히 금지하는 행위이고, 정치활동의 자유와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에서 또다시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을 인정함에 따라 검찰에서 재수사하고 있는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에도 더욱 탄력이 붙고 있다. 특히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이 청와대에도 지속적으로 보고됐다는 정황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8-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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