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재판…법원 “이재용·미전실, 묵시적·간접 청탁도 인정할수 없어”

[속보] 이재용 재판…법원 “이재용·미전실, 묵시적·간접 청탁도 인정할수 없어”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8-25 14:47
수정 2017-08-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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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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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선고공판 출석 위해 법정 도착
이재용, 1심 선고공판 출석 위해 법정 도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 08. 25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이 부회장이 올해 2월 28일 이 부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꼬박 178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명시적 청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 미전실의 묵시적·간접 청탁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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