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범 5억원 배상 판결

강남역 살인범 5억원 배상 판결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7-08-22 22:36
수정 2017-08-23 00: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35)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살해된 A(당시 23·여)씨의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부모는 지난 5월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7000여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김씨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변론이 이뤄지지 않아 무변론 선고로 끝이 났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7-08-2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