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허위·비방 글을 유포한 혐의로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9일 신 구청장을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 대화방에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취지의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이 게시한 허위 글과 동영상에는 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과 그가 1조원의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 했다는 내용,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대선 캠프와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신 구청장에 대해 지난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허위 사실을 수신한 이가 1000여명에 이른다며 지난 6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을 소환해 글 게재 및 유포 경위,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9일 신 구청장을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 대화방에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취지의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이 게시한 허위 글과 동영상에는 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과 그가 1조원의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 했다는 내용,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대선 캠프와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신 구청장에 대해 지난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허위 사실을 수신한 이가 1000여명에 이른다며 지난 6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을 소환해 글 게재 및 유포 경위,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8-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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