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 前대통령 승마지원 질책은 정유라 지원 지시”, 삼성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 관계 전혀 몰랐다”

특검 “박 前대통령 승마지원 질책은 정유라 지원 지시”, 삼성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 관계 전혀 몰랐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8-04 22:32
수정 2017-08-0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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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마지막 공방 치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백억원대 뇌물 공여 혐의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막판 공방을 벌였다. 오는 7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심리 재판이어서 양측의 신경전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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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의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52차 공판에서는 삼성의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훈련 지원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집중적으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를 단순 뇌물수수죄의 공범 관계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2014년 9월 15일 독대에서 대한승마협회를 맡아 선수들을 지원하라고 한 것은 단순히 올림픽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정씨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를 삼성 관계자들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2014년 정씨에 대한 ‘공주 승마’ 의혹이 제기됐고, 정윤회 문건이 세간에 알려진 만큼 삼성 측이 이미 정씨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이유다.

2015년 7월 25일 2차 독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승마협회 임원들을 거명하며 교체를 지시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일개 협회 임원들 이름까지 말한 것으로 보아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소위 내통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삼성의 정씨에 대한 지원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되고, 이를 주도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뇌물 공범관계를 이뤘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이렇게 대가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최씨는 통로가 아니라 직접 뇌물을 요구하는 ‘행위 분담자’였다는 설명이다. 특검은 “정씨 승마 지원은 비선 실세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을 이용해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건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최후 입장을 밝혔다.

반면 삼성 측은 정씨의 존재를 몰랐고, 박 전 대통령의 승마 관련 지시도 정씨를 위한 것이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독대 때 정씨를 언급한 증거도 없고, 삼성이 결국 정씨만 지원하게 된 것은 “최순실의 겁박과 공갈로 인해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함부르크 프로젝트’를 통해 선수를 추가 선발해 승마 지원을 정상화하려 했다는 점을 근거로 댔다.

또 “단순 뇌물수수죄의 공모 관계가 되려면 최씨에게 건넨 금품이 박 전 대통령에게 귀속된다거나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한다”면서 삼성 측은 이를 몰랐을 뿐 아니라 경제적 공동체도 성립되지 못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둘의 공모 관계를 알았다면 삼성이 왜 최씨에게 직접 청탁을 하지 않았겠느냐”고도 덧붙였다.

한편 특검은 이날 공소장을 일부 변경했다. 지난해 2월 15일 3차 독대 시점을 ‘오후’에서 ‘오전’으로 바꿨고,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주도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업 계획안을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문구에서 ‘직접’을 삭제했다. 삼성 측이 코어스포츠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도 ‘213억원’에서 실제 지급된 돈(77억 9735만원)을 제외한 ‘135억 265만원’으로 수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8-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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