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유천 성폭행 무고’ 여성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 ‘박유천 성폭행 무고’ 여성 무죄 판결에 항소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7-12 09:14
수정 2017-07-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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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이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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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경찰 출석
박유천 경찰 출석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이 30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16.6.30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24·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내게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에게 무고 혐의가 있다고 본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허위사실을 말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나상용)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모두 무죄로 평결한 권고를 받아들여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박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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