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재소자에 뒷돈 받고 휴대전화·음식 건네 준 교도관…징역 3년 6월

재소자에 뒷돈 받고 휴대전화·음식 건네 준 교도관…징역 3년 6월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7-01 22:30
업데이트 2017-07-01 22: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구치소에서 재소자들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거나 외부 음식을 건네주는 등의 편의를 봐주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도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 확대
교도소 (출처-서울신문 DB)
교도소 (출처-서울신문 DB)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이영광)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교도관 A(49) 교위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교위는 인천구치소에 근무할 당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B씨 등 재소자 2명으로부터 술값, 개인용돈, 회식비, 외제 차 리스비 등 비용으로 총 2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구치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들에게 빌려줘 수시로 외부인과 통화하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재소자들에 외부 음식물을 반입해 건네기도 했다.

또 혼자 쓰는 독거실에 B씨를 배정한 뒤 수시로 ‘출방’시켜 사동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도관의 본분을 저버리고 수용자로부터 뇌물을 받는 대가로 허용되지 않는 편의를 제공했다”며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다가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