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받으면 이의제기 금지…세월호 피해 지원 시행령 위헌

배상금 받으면 이의제기 금지…세월호 피해 지원 시행령 위헌

입력 2017-06-29 22:32
수정 2017-06-2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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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금을 받은 세월호 유족은 이후 세월호 참사에 대해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도록 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피해지원법) 시행령상 ‘이의제기 금지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세월호 참사 유족 10명이 세월호 피해지원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시행령 제15조의 일부 내용에 대해 재판관 6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피해지원법 시행령 15조에 따라 배상금이나 위로지원금,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동의서에는 ‘배상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손해·손실 등에 대해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음에 동의하고 세월호 참사에 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의제기 금지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해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청구인들에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체의 이의제기 금지 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지원법에서는 배상금 지급 이후의 효과나 의무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은데 시행령에서 이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이의제기 금지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새롭게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합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6-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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