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 추천 마감… 빨라도 8월 임명

검찰총장 후보 추천 마감… 빨라도 8월 임명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6-20 23:26
수정 2017-06-21 03: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추천위원 위촉할 법무장관 공석

소병철·김희관·문무일 등 거론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 20일 각계 추천 마감으로 첫 관문을 넘었다. 하지만 실제 임명은 8월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논란 끝에 지난 16일 안경환(69) 전 법무장관 후보자가 사퇴하자 덩달아 총장 선출 일정까지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날 법무부 등에 따르면 새 총장 인선을 위해선 일단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꾸려져야 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 외에 추가로 4명의 비(非)당연직 위원을 위촉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이후 추천위가 3명 이상 후보를 추리고, 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위촉 주체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이다. 장관 인사 없이는 총장 인사도 이뤄지지 않는 구조인 셈이다.

이금로(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총장 인선 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차관이 총장을 제청한 전례가 없다는 점이 부담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총장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장관이 총장을 제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총장 공석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청와대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달린 것 같다”고 말했다.

곧바로 추천위를 구성해 총장 인선 작업에 매달려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임명까지는 최소 5주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총장 임명과 후속 검사장 인사, 뒤이은 중간 간부 인사까지 이뤄져 검찰조직이 안정을 되찾으려면 올 8월은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12일 김수남(16기) 전 총장이 물러난 뒤 3개월 가까이 총장 공석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총장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역안배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직 후보자조차 정해지지 않은 법무장관이 누구로 결정되느냐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경남 밀양 출신인 안 전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 호남권 출신들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법무장관에 호남권 출신이 지명될 경우 영남권 출신 인사에게 검찰총장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일단 호남 출신이나 문재인 대통령 고향인 부산·경남(PK) 인사들이 자주 거론된다. 호남 출신으로는 소병철(59·15기) 전 법무연수원장, 김희관(54·17기) 법무연수원장, 문무일(56·18기) 부산고검장 등이, PK 출신으론 김경수(57·17기) 전 대구고검장, 정인창(53·18기) 전 부산지검장 등이 물망에 오른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 제도 정비 나선다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형에 맞춰 유연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 제도 정비 나선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6-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