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서 “대통령님께 경례!” 외친 방청객 ‘강퇴’

박근혜 재판서 “대통령님께 경례!” 외친 방청객 ‘강퇴’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20 11:53
수정 2017-06-20 11: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법정에서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외쳤다고 ‘강퇴’(강제 퇴정)를 당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퇴정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지 확대
법정 향하는 박근혜
법정 향하는 박근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을 주모씨라고 밝힌 한 중년 남성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외쳤다.

재판장이 “소리친 분 일어나시라”고 하자 이 남성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대통령께 경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재판 심리를 방해하고 질서 유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되니 더 이상 방청을 허락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입정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객의 강퇴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주씨는 법정을 나가면서까지 “대한민국 만세다. 애국국민 만세다. 민족의 혼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소리쳤다.

재판부는 주씨가 나간 뒤 “이 사건은 국민의 관심이 많은 중요 사건인 만큼 재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방청객이 큰 소리를 내면 심리에 많은 방해가 된다. 그런 경우 입정이 영원히 금지되고 구치소 감치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방청객에 주의를 줬다.

앞서 한 여성 방청객이 재판 과정을 녹음하다 적발돼 퇴정 조치된 경우는 있지만, 법정 출입이 아예 금지된 사례는 처음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