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기소’ 1호 검사 된 이영렬

‘청탁금지법 기소’ 1호 검사 된 이영렬

입력 2017-06-17 01:56
수정 2017-06-17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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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검사징계법상 해임 다음 최고 징계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들 간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왼쪽·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오른쪽·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6일 면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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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지검장은 동시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써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죄로 구속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이끌며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이 전 지검장은 피고인 신세로 전락했다. 더욱이 청탁금지법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1호 검사’라는 불명예까지 떠안게 됐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하기로 의결했다.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를 내린 지 한 달 만에 나온 결과다. 두 사람은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 직후인 지난달 18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사표는 거부됐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징계성 인사 조치를 받았다.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면직 처분을 받게 되면 앞으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은 삭감되지 않는다. 또 이날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이 전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이 검찰국 과장 2명에게 현금 100만원과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 등 109만 5000원의 금품을 각각 제공했다고 봤다. 청탁금지법(8조)은 명목에 관계없이 공직자에게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6-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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