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무죄… 구금일수대로 보상
사건 발생 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당사자들에게 형사보상금 11억 4600만원이 지급된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이석재)는 9일 ‘삼례 3인조’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청구인들에 대해 이같이 형사보상금액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 주는 제도다. 형사보상법은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결정으로 국가는 임명선(38)씨에게 4억 8400여만원, 최대열(38)씨에게 3억 800여만원, 강인구(37)씨에게 3억 5400여만원을 지급한다. 이들 보상금을 모두 합하면 11억 4600만원이다. 이들은 살인강도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돼 각각 2008일, 1277일, 1469일간 옥살이를 했다.
재판부는 당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하루 보상금액을 24만 1200원으로 정하고 구금일을 곱해 형사보상금을 결정했다. ‘삼례 3인조’와 유가족은 이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7-06-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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