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건축가 이창하 1심 징역 5년

대우조선 비리 건축가 이창하 1심 징역 5년

입력 2017-06-08 23:34
수정 2017-06-09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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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죄… 부실에 책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측근으로 ‘대우조선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건축가 이창하(61)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8일 176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대우조선 전무 및 오만법인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저지른 배임 범죄와 이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했던 디에스온의 회삿돈 횡령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디에스온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대우조선과 오만법인의 신뢰를 배반하고 거액의 손해를 입게 했다”며 “그런 과정으로 축적된 디에스온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했고, 사업상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남 전 사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은 거액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의 부실화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대우조선 전무로 있던 2008년 3월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대우조선의 서울 사무실을 입주시켜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를 내게 해 2013년 2월까지 97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해상호텔 개조 공사를 맡은 디에스온에 총 36억여원의 불필요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남 전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인정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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