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동춘 K스포츠 이사직 당분간 보장하라”

법원 “정동춘 K스포츠 이사직 당분간 보장하라”

입력 2017-06-07 22:32
수정 2017-06-0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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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일부 수용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이사직 해임을 둘러싸고 재단과 벌인 소송에서 당분간 이사 지위를 보장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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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정만)는 정 전 이사장이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정 전 이사장을 상임이사, 이사 자리에서 해임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이사장이 1억원을 재단에 담보로 공탁하는 등의 조건으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재판부는 재단 정관에 비춰 볼 때 이사장 임기(1년)는 올해 1월 12일 끝났지만 상임이사와 이사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다고 봤다. 또 정 전 이사장을 상임이사와 이사 자리에서 해임한 이사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K스포츠재단이 정 전 이사장에게 이사 지위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은 민사합의33부(부장 이평근) 심리로 이달 15일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다만 이 재단은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 양측이 법적 분쟁을 계속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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