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삼성 뇌물죄 방향키’ 문형표·홍완선 8일 1심 선고

‘박근혜·삼성 뇌물죄 방향키’ 문형표·홍완선 8일 1심 선고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6-04 23:10
수정 2017-06-05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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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8일 내려진다.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과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수수 혐의 재판 향배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지닌 선고라는 점에서 향배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오는 8일 오후 2시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6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전 본부장은 문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찬성을 주도적으로 결정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문 전 장관 혐의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 측에 삼성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경영권 승계의 주요 고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돕는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 승마지원을 이 부회장에게 요청하고, 국민연금 측에 합병 찬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문 전 장관 등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문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이나 다른 어떤 외부의 지시를 받은 적 없고 그것을 관철하려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홍 전 본부장도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 대다수가 합병 비율에 따른 차이를 손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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