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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르면 오늘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박근혜-최순실 관계 진술 주목

검찰, 이르면 오늘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박근혜-최순실 관계 진술 주목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6-01 08:18
업데이트 2017-06-0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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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일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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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마친 정유라
인터뷰 마친 정유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31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취재진과 인터뷰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17.5.31 연합뉴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한국으로 강제송환된 정씨를 상대로 이대 부정입학 및 삼성 그룹의 특혜지원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이날도 계속할 방침이다.

정씨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대기 중인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한국시간 기준으로 전날 오전 4시 8분쯤 체포됐다. 검찰은 체포 후 48시간이 되는 2일 오전 4시 8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정씨를 풀어줘야 한다.

야간 조사는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여러 제약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1일 조사를 끝으로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늦어도 2일 새벽에는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씨는 체포 상태여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열린다. 체포 피의자 영장심사는 지체 없이 열려야 하기 때문이다. 구속 여부는 2일 오후 늦게 또는 3일 오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정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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