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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증인 강제구인’ 거부

박근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증인 강제구인’ 거부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5-31 16:20
업데이트 2017-05-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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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법원의 강제구인에도 반발하며 소환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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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호송차에서 내려 속행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호송차에서 내려 속행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이 전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소환을 위한 강제구인 절차에 불응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등 이유로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한 차례 증인신문이 무산되고도 박 전 대통령이 또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구인장을 발부했다.

당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진료 행위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증인신문이 무산되면서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재판도 일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앞선 공판에서 “운동치료사 등이 청와대에서 한 일이 ‘의료 행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증인 신청 이유를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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