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檢 ‘돈봉투 만찬’ 의혹 횡령·청탁금지법 적용 검토

법무부·檢 ‘돈봉투 만찬’ 의혹 횡령·청탁금지법 적용 검토

입력 2017-05-29 22:14
수정 2017-05-30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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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고위직의 ‘돈봉투 만찬 의혹’을 감찰 중인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만찬 참석자를 상대로 기초조사를 마치고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감찰반은 논란이 된 특수활동비의 횡령 여부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초점을 맞춘 상태다.

검찰 안팎에서는 나머지 참석자를 제외하고 의혹의 핵심인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계를 내리고, 정식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감찰반은 이르면 이번 주중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5-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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