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내일 법정에

박근혜 前대통령 내일 법정에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5-21 22:18
수정 2017-05-21 22: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속 후 53일 만에 공개 석상…최순실과 나란히 피고인석에

탄핵된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역사적 재판’이 23일 시작된다. 삼성·롯데 등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이번 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을 23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대법정에서 진행한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53일 만에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공판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 사항이다.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씨도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게 된다. 국정 농단의 실체가 드러난 이후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첫 공판은 재판부의 박 전 대통령 신원 확인에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변호인 측의 입장 표명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 관련 뇌물 수수, 롯데 관련 제3자 뇌물 수수, SK 관련 제3자 뇌물 요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매주 2~3회씩 진행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일은 공교롭게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과 일치한다. 박 전 대통령의 오후 공판이 진행되는 시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는 노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이 열릴 예정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5-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