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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소송 이겨도 더딘 배상… 피해 가족모임 “진상규명委 설치하라”

가습기 살균제 소송 이겨도 더딘 배상… 피해 가족모임 “진상규명委 설치하라”

입력 2017-05-11 23:16
업데이트 2017-05-12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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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퓨, 위자료 3억원 줘야” 업체 폐업에 실제 배상 미지수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가족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가피모)과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11일 낮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지난해 검찰 수사와 불매운동, 국회 첫 국정조사로 피해 구제 및 배상·보상의 길이 일부 마련됐지만 너무 더디고 제한된 피해 판정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늘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 진상규명위원회와 피해대책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5566명이고 이 가운데 사망자 수는 1181명이다. 이 가운데 정부로부터 관련성이 인정된 사례는 전체의 18%인 982명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정운)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유족 임모씨가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퓨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세퓨가 위자료로 3억 69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에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법원은 손해배상액으로 숨진 피해자 부모에게 1억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000만원, 상해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 1000만원을 산정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도 피해자에게 실제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퓨 제품을 제조·판매한 버터플라이이펙트가 2011년 폐업한데다 오모 전 대표는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5-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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