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놀이’하다 아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아버지 ‘실형

비행기 놀이’하다 아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아버지 ‘실형

김병철 기자
입력 2017-05-11 15:59
수정 2017-05-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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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된 아들이 탄 유모차를 심하게 흔들고 비행기 놀이를 해주다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 죽음에 이르게 한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김정민)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12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동거녀의 아파트에서 동거녀 사이에 낳은 아들 A(당시 생후 8개월)군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비행기 놀이’를 하다 머리가 뒤로 넘어간 상태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19일간 치료를 받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A군이 탄 유모차를 앞뒤로 수차례 강하게 흔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아들과 비행기 놀이를 하다 떨어뜨렸을 뿐 학대할 의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도를 갖고 아이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동으로도 학대가 성립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부터 위험하니 과도하게 비행기 놀이를 하지 말라고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이 행위가 피해자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후 8개월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친모는 자식을 잃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직 피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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