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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측 “국정농단 묵인 혐의 인정 못한다”

우병우 측 “국정농단 묵인 혐의 인정 못한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5-01 22:40
업데이트 2017-05-0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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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 첫 공판준비기일 출석 안해…새달 2일 이후 본격 재판 시작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측이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향후 적극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첫 준비재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아직 기록 검토를 마무리하지 못한 만큼 공식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준비재판을 3∼4차례 열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추가로 한 차례만 더 갖고 바로 정식 재판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변호인 측에 시간을 넉넉히 주기 위해 다음 기일은 한 달 뒤인 6월 2일로 지정했다.

준비재판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하고 쟁점과 주요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우 전 수석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5-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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